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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쓰러져도 무조건 재해는 아니다

이대욱

입력 : 2004.07.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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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45살 이모씨가 "업무와 무관한 병으로 쓰러진 직원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 작업장을 정리하다 뇌출혈이 발생하긴 했지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