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 받은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교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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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영혼을 달래준 제주도 바다와 광주 대지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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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