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 모든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 가구에 자동식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또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이나 학원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장식물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써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4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처벌도 강화돼 종전 한차례 시정명령 후 과태료나 형사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적발시에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