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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주 사기 3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6.30 11:28


대기업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30살 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달 우연히 알게된 34살 김 모씨에게 대기업 직원이라며 접근한 뒤, 건설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천300만원을 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대기업의 각종 문서를 위조해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