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도에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제한한 국민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가입 자격을 상실했다고 납입 보험료를 무조건 일시금으로 반환할 경우 공적 연금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을 경우만 납부 보험료를 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네티즌들이 가입 자격을 상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미리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