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걷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 가능'이 명시된 자동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미용원과 의원, 교도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용 출입구, 장애인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