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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

이종훈

입력 : 2004.06.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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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자살일 가능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회사 숙소건물에서 추락사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재해사로 인정해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명백한 자살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재해사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