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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각종 질환이 생겼다면 공무수행을 하다 다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2년동안 군생활을 하다 중추신경계 질환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고 전역한 38살 K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다발성 경화증 유발요인이 있지 않은 이상 군복무를 하다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세가 유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