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하게 보낼 물건,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 보고도 보상 받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회사원 박모씨는 지난달 오토바이 택배로 골프채를 부쳤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골프채 가방이 망가졌지만 택배회사와 배달원 모두 배상책임이 없다며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피해자
: 자기네는 직접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내용증명을 해서 확실히 증명을 하든지 그 사람(배달원)을 (배상하도록)설득시켜라.]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를 보면 오토바이 택배 이용자 가운데 17.4%가 분실이나 파손 같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자 가운데 48%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런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사고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배달을 맡긴 물건과 가격을 미리 적어두어야 합니다.
[강병모/소보원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을 받을 때 분실됐거나 파손된 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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