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번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것을 9번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항암제 투여 횟수를 9차례로 연장함에 따라 건보재정에서 연간 954억원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와 항균제 등의 주사제를 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성간염환자 치료약의 경우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