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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설 주차장 방범기준 강화

오동헌

입력 : 2004.06.29 13:29|수정 : 2004.06.29 13:29


다음달 1일부터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부설 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를 충분히 설치하고 CCTV 개수만큼 모니터를 갖춰야 하는 등 주차장 방범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주차장내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를 일치시키도록 했으며 CCTV로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는 등 주차장 방범설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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