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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B 무효소송 패소판결 납득안돼"

정준형

입력 : 2004.06.29 13:30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측 손을 들어준데 대해 "경제정의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9일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삼성전자 이사회 결의에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명맥한 무효 사유가 있었는데도 '소제기 기한인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궤변"이라며,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사례에 대한 모니터와 공개운동을 벌이는 등 사법감시와 개혁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