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측의 승소를 확정한 것에 대해 "경제정의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사채 발행을 무효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처럼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사례를 공개하는 등 사법감시와 개혁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