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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운영자 탈세혐의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6.29 11:15
공공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업자 51살 박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용산동 대구학생문화센터를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경리 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억 9천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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