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신병교육대 입소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29살 김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대 전까지 정신이상 증세가 없었으나, 군 복무의 가혹한 환경이 정신분열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5년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조교와 중대장 등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정신질환 증세로 3개월만에 의병제대한 뒤에도 우울증 등이 지속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