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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교내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검수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 소위원회 상설을 골자로 하는 '시립·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급식
소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시·도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상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 소위원회는 식재료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 조리과정 점검,
급식비 책정 등을 맡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