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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약리 효과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정성엽

입력 : 2004.06.29 08:51


광고를 통해 식품의 약리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모 음료판매업체가 "음료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설명한 것은 허위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않은 이상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성분이 담긴 음료를 판매하면서, "일반 치료약과 달리 부작용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광고하다 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