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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 차량' 혼잡료 50% 인하

조지현

입력 : 2004.06.27 11:08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 자율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가 일반 차량의 절반인 천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도심 정체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경차의 혼잡 통행 요금과 같은 천원을 자율 요일 차량에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요일제는 주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50여만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