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는 재작년 지방선거 때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로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