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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씨 전환사채 인수 법적하자 없다"

손석민

입력 : 2004.06.25 20:04|수정 : 2004.06.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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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인수한 삼성전자 전환사채, 부당한 가격과 부당한절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97년 3월 이재용씨에게 전환사채 450억원 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재용씨의 주식전환조건은 주당 5만원이었지만, 두 달 뒤 발행된 해외 전환사채의 경우엔 12만원에 달했습니다.

산술적으론 이득액이 최대 630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해외출장 중이었던 이사 4명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꾸며 의결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장하성 교수가 주주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환가격이나 이사회 의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발행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사전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된다해도 발행을 무효로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하성/고려대 교수 : 부당한 가격과 부당한 절차에 의해 재벌 총수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을 용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법원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하급심이 진행중인 삼성 에버랜드와 LG 대주주의 편법 증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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