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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초과 고리대금업자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6.25 15:25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율을 초과한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2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률상의 이자 제한율인 월 5.5%보다 14배나 높은 이자를 책정해, 서민들에게 32차례에 걸쳐 8천320만원을 빌려주고 3천120여 만원의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강요하면서 폭언과 협박 등도 한 것으로 보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공갈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