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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전 의원, 징역10월,집유 2년

정성엽

입력 : 2004.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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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롯데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원길 전 의원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한화갑 의원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롯데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데 이어, 재작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에서 6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