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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경찰 리스트' 폭로 윤락업주 집유

정준형

입력 : 2004.06.25 10:25


서울서부지법은 경찰의 윤락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가 분신소동을 벌인 윤락업주 39살 박 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가 상납내역 기록장부가 있다며 본인과 동료 업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부탁, 항의하면서 분신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동료와 짜고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사에 제시하고 결제액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