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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설명 불충분, 위자료 1천만원"

정성엽

입력 : 2004.06.25 10:28

"의사는 다른 질병 걸릴 가능성 충분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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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더라도, 의사는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54살 임모씨가 "의사의 말을 믿고 있다가, 폐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방사선 검사 결과,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만, 병원측이 폐암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임씨가 다른 진단을 받을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