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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내달부터 8% 인상

박수언

입력 : 2004.06.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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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정관이나 난관 복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재 7%에서 8%로 1% 포인트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내년에 또다시 1% 포인트를 올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9%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농어민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현재 1인당 월 7천7백원에서 최고 만7천6백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구 피임시술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관이나 난관 복원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복원수술비 2백만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백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6개월에 3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환자 본인 부담 상한제도 실시됩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