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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 첫 배상 결정

박수택

입력 : 2004.06.24 20:54|수정 : 2004.06.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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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새집 증후군'이 그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에 아파트 시공업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수택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7개월된 아기 몸에 벌겋게 두드러기가 돋았습니다.

올해 초 수도권 새 아파트에 들어간 뒤 아기가 피부염을 앓자, 건축 자재 유해물질 탓이라며 부모가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기가 집을 떠나 한달동안 외가에서 지내자 상태가 호전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모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업체는 3백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상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실내 공기에서는 발암성물질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높게 나왔습니다.

[강희철/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 새집증후군이 갖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응력이 떨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여러가지 증상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

실내 공기 질 기준이 국내 아파트엔 아직 없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간부 : 법적으로 기준치가 명쾌하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결정이 건설사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배상 결정으로 건설업계는 자재를 고를 때 입주민 건강에 더욱 주의할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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