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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언
입력 : 2004.06.24 20:54
다음달 부터 영구 피임 수술을 받은 뒤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난관 복원 수술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다음달 부터 현재 7%에서 8%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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