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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건 미비하면 유언장 무효"

정성엽

입력 : 2004.06.24 08:48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50살 최모씨가 "이해관계인이 낀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이복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외삼촌이 유언장을 만들 때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3년 선친이 후처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고 숨지자, "유언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