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무고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그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로부터 김씨의 유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선일씨가 살해된 데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할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정부가 김씨의 피랍 사실을 안 뒤 무장세력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김씨가 살해됐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피랍 사실을 확인한 뒤, 이라크 주재 대사관이 무장세력과 접촉을 시도했고, 정부 대책반이 이라크 현지에 급파되는 등 김씨의 석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석방협상 과정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실수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정부가 24시간 시한 통보를 받은 뒤, '파병방침 불변' 입장을 발표해, 무장세력의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겼는지는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김씨의 피랍사실을 알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은 김씨 회사측은 일부 과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나무역이 국내법인이 아닌 요르단 현지법인으로 알려져, 산업재해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은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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