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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간염 악화 산재 인정

이정은

입력 : 2004.06.23 19:49


<8뉴스>

서울행정법원은 54살 이모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될 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이씨는 재작년 11월 간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