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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 최도술씨 벌금형 선고

정성엽

입력 : 2004.06.23 14:07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는 벌금 4백만원을,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6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