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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때 소속.이름 안밝히면 인권침해"

권영인

입력 : 2004.06.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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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윈회는 경찰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25살 왕 모씨가 광주 동부경찰서 박 모 경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불심검문을 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