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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진술조서 복사 거부는 알권리 침해"

정준형

입력 : 2004.06.22 13:04


사건 당사자가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복사를 요구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했다면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70살 박 모씨가 자신의 진술조서를 복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모 경찰서 42살 정 모 경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관련 업무 규정을 개정해 복사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본인의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것은 방어권 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공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진술조서 복사는 가급적 널리 인정돼야 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