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딸의 친어머니가 항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라 담당재판부에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7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50살 노모씨를 엄벌해달라며 딸의 친어머니인 42살 김모씨가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잘라 담당재판부에 보냈습니다.
김씨는 또 혈서와 자신의 손가락임을 증명하는 사진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의붓딸의 법률조언을 하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김씨가 노씨의 보석 소식을 전해듣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실행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노씨는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담당재판부는 손가락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2일 노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