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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입력 : 2004.06.21 20:12|수정 : 2004.06.21 20:12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땅이나 집값이 물가보다 더 오를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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