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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용인땅'보도 손배소 21일자로 취하
정승민
입력 : 2004.06.21 15:52
노무현 대통령은 '용인땅 위장 매매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1일자로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중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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