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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도 상속세 부과 대상"

정성엽

입력 : 2004.06.21 08:40


아버지가 숨진 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자녀들이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장모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지급한 위자료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기로 한 위자료는 아버지의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이뤄진 법원 조정의 결과이므로, 이를 상속 재산에서 빼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2001년 아버지가 숨진 뒤, 아버지와 동거해왔던 여성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해 27억원에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세무서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