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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폭 손질한다

손석민

입력 : 2004.06.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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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국가가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니 변론이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법원이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소한 폭력 사건에 휘말린 김모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바쁘다며 만나주지도 않아 김씨는 혼자서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모씨/국선변호 신청자 : 전화상으로만 얘기하자고, 만나볼 필요는 없다고... 법원에서도 제가 진정서에다 쓴 내용이나 의문제기한 질문들만 말할 뿐이고...]

국선변호인들도 할말은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로서 개인사건을 처리하기도 바쁜데 건당 15만원에 불과한 국선사건에 전력을 쏟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선변호를 신청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개인파산이 는 지난해엔 전체 피고인 10명중 3명이 국선변호를 원했습니다.

대법원은 급증하는 이런 수요를 양질의 변호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국선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매달 25건 정도의 사건을 맡게됩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다른 사건을 제외하고 국선사건에 전념하게 돼 변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울과 5개 광역시 등 7개 지방법원에서 전담변호사제를 시범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