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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명의 신탁' 엄중 단속

우상욱

입력 : 2004.06.20 19:46|수정 : 2004.06.20 19:46

검찰로부터 받은 198명 전면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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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종합 부동산세 도입이 추진되면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뒤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소유주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1가구 2주택으로 무거운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섭니다.

한 회사는 건물을 사서 잔금까지 치르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입 단계에서부터 자산을 빼돌려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 소유자나 구매자나 등기이전을 하면 모두 손해가 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대신 안전장치를 마련하죠. 가압류나 가등기 등 ]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최근들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명의신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원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백90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재산세 계장 : 이들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전산 자료화해 각종 탈루세액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방침이다. ]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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