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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 '불고지죄' 신설검토 논란

김우식

입력 : 2004.06.20 11:14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부하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불고지죄' 조항을 군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무장교는 군내 각종 사건은폐 유혹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불고지죄 신설을 내부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 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공청회 등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의 필요성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군 지휘관들은 제국주의 시대에나 있던 불고지죄를 군 형법에 도입하려는 것은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수 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는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한 조항을 고치는 것을 포 함한 군형법 전반에 걸쳐 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