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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동료애

홍순준

입력 : 2004.06.18 19:48|수정 : 2004.06.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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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 있던 55일이 직장에서는 병가로 둔갑했습니다. 이 조작극은 동료 공무원들의 비뚤어진 동료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청 9급 공무원인 김모씨는 지난 1월 17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결국 구속된 김씨는 3월 11일까지 55일동안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입건만 되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경찰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부천 중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 통상적으로 저희 사건처리팀이 만약에 그게 공무원이었으면 그 통보를 거의 합니다. 그 때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니까 통보를 안 한거죠.]

김씨는 이어 허위 병원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수감된 기간동안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김씨의 이런 행각은 상사인 강모 과장 등 동료 공무원 5명이 묵인해줬기에 가능했습니다.

[강모씨/경기 부천시청 과장 : 그 때 당시 팀장이 얘기를 했죠. 진단서 가져와서 '왜 이러냐' 했더니 김씨가 음주운전해서 병가처리 해야겠다...]

심지어 동료들은 김씨를 면회하러 가면서 출장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비뚤어진 동료애로 불법을 저지른 동료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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