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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징역 6년 선고, 기업인들은 집행유예

이대욱

입력 : 2004.06.18 19:50|수정 : 2004.06.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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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법자금을 주고 받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오늘(18일)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판결을 보면 한 마디로 돈을 준 기업인보다 돈을 받은 정치인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구 민주당 경선자금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대철 전 의원.

법원은 정 전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거액의 돈을 먼저 요구했고, 부정한 청탁까지 받았으면서도 반성의 빛이 없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또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서 받은 6억원을 정 전 의원에게 전달한 서영훈 민주당 전 총재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기업인들에겐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대선때 이른바 차떼기 방법으로,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제공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한나라당에 20억을 제공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감정에 비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 총수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데 이어, 기소된 기업인들마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기업인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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