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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법 개정 본격 시동

정명원

입력 : 2004.06.18 19:50|수정 : 2004.06.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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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6대 국회 때 통과되면서 오히려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은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쳐서 다시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친일 진상규명연대가 마련한 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군수나 소위 같은 고등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관련기관들도 의무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도록 위원회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강만길/친일진상규명연대 대표 : 사회 정의를 세우려면 역사 위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여야 의원 65명으로 구성된 민족정기모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 : 법 개정에 공감하는 모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정기모임은 친일인사 선정을 둘러싼 부작용을 막기위해 진상조사-심의-의결의 3단계에 이르는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 때도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이 '마녀 사냥'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의가 진통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의 국회처리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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