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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등 이유없는 야간 조사는 인권 침해"

장세만

입력 : 2004.06.18 15:06


국가 인권 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 조사 중 폭언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야간조사를 실시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언과 밤샘조사 등에 시달렸다며 26살 이모씨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