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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인 통로이용 피고인 통제지시
정성엽
입력 : 2004.06.18 15:08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거물급 불구속 피고인들이 변호인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드나들어 물의를 빚자, 법원이 청사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원내 관련 부서에 대해, "불구속 피고인들이 변호인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측은 "기업 총수급 인사 등 불구속 피고인들이 변호인 통로를 이용해, 법원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출입통제 강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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