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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고의무 위반' 김영준씨 추가기소

이종훈

입력 : 2004.06.18 15:0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보유주식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대양상호 저축은행 전 사주인 김영준씨를 추가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 K물산 전체주식의 15.8%에 해당하는 70만주를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됐지만 주식소유 현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