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업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 자금의 액수가 크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중 처벌이 마땅하지만, 정치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제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