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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위장취업 상습절도 30대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6.18 10:42
숙박업소에 위장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시 모정동 51살 최 모씨 소유의 여관에 취업한 뒤, 최씨가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차량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43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충남지역 여관 2곳에 위장취업해 53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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