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9명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학교수 10명에 대한 재임용 탈락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해 대학 이사회가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S대 K교수 등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지금까지의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한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재심위는 앞으로도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했는지, 평가는 공정했는지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