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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 안 알리면 카드빚 연대책임"

장세만

입력 : 2004.06.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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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모 백화점이 이혼한 전 부인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으라며 구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남편이 전 부인의 카드대금을 갚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카드에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부부가 이혼한 뒤 그 사실을 백화점에 알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가족회원인 부인의 빚까지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2000년 모 백화점카드를 본인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재작년 이혼했으나, 아내 김씨가 가족 회원 카드를 사용한 뒤 3천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